기사작성고민 끝!!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용 자동 신문 플랫폼 출시 안내 자세히 보기
기업 법정·필수교육, 이제 자체 LMS로 직접 운영하세요 자세히 보기
학점은행제 원격교육 통합 LMS 출시 안내 자세히 보기
국시원 실전 적응 CBT 출시! 실제 시험 화면 그대로 연습 자세히 보기
국가기술자격시험 실전 적응 CBT (Q-Net형) 출시 안내 자세히 보기
디시인사이드, 뽐뿌, 보배드림 커뮤니티 이젠 무료로 구축하자 자세히 보기
해당 솔루션은 100% 무료입니다. 웹호스팅 상품만 선택하시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안내]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글쓴이 예스소프트 2013.01.21 / 조회수:54882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개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최소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정책 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방송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분야에 대해 ’12년 8월 18일에 우선시행하며,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13년 2월)을 부여하였습니다.

※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와 관련한 계도기간(시행 이후 6개월)이 오는 2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고객님께서 운영 ㆍ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 변경 등 법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야 할 사항
- 주민번호 입력 창 삭제
- 실명인증기능 삭제
- 주민번호 파기 기능 제공
- 대체수단 도입 등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조치사항 안내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활용)
참고자료
주민번호 사용 제한 안내서 다운로드 : [바로가기]


주민번호 제거작업은 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시면 되며 작업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 웹솔루션 기업 예스소프트 070)7017-0727 HTTP://YESOFT.NET
다음글 [안내] 설 연휴 휴무안내
이전글 [안내] 1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