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안내] 전자상거래법 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 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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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예스소프트 | 2012.09.17 / 조회수:60270 |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사항보러가기★ 대한민국 대표 웹솔루션 기업 예스소프트 070)7017-0727 HTTP://YESOF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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