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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지불 서비스 신규신청 시 유의사항
글쓴이 예스소프트 2008.02.12 / 조회수:20661
2004년도부터 전자지불서비스 신규신청 시 7개 카드사가 각 사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등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사이트의 심사기준이 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신규사이트신청 시 아래를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한 회원사의 인터넷사이트가 정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페이지의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테스트 페이지의 경우 최소 90%완성) 2. 사이트의 메인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전화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상호(사업자등록증상)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 창이 링크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4. 아래의 업종은 신청불가 업종입니다. 아이템 판매(게임), 대출사이트(대출신청 및 정보이용료 결제), 다단계, 경매, (고가)귀금속, 머니충전, 성인사이트(물품은 제외), 선불카드, 상품권, 복권판매, 점술 등 특히 경매, 공동구매의 경우 2004년 11월 이후부터 심사기준이 더욱 더 강화되어 옥션,온켓 등과 같이 직거래 형태가 아닌 판매의 한 형태로서 제공되던 경매, 공동구매 기능까지도 2004년 11월이후부터는 신규등록 고객신청 시 제한되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기존 신청고객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신규 신청고객 심사 시에만 해당) 5. 무실적 해지 국내 모든 카드사는 1-2개월간 단 1회의 거래도 없을 시에 무실적 PG회원사로 간주되어 자동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의 5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시는 카드사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요청 후에 가입반송 및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웹솔루션 기업 예스소프트 050-2484-8989 HTTP://YESOF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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