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제목 | 부가통신 사업신고 도움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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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예스소프트 | 2008.02.12 / 조회수:52120 |
| 사이버 쇼핑몰, 포탈 사이트 등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전기통신산업법에 근거하여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 ¤ 부가통신 사업신고서1부 ¤ 사업계획서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1부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자세한 처리지침 및 문의 ¤ 서울체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문의처:관할체신청 통신업무과 전화) 02-2040-3155 부가통신 사업신고 담당자 ※ 첨부화일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대표 웹솔루션 기업 예스소프트 050-2484-8989 HTTP://YESOFT.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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