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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판매 신고증 발급에관한 도움말
글쓴이 예스소프트 2008.02.12 / 조회수:45222
쇼핑몰 운영시 통신판매신고는 필수사항이며 사업자상에 통신판매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처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경우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도장(대표자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신고처 ¤ 각 상점소재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 각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일단 구청에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면허세 ¤ \45000원 벌칙 ¤ 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42조1항)에 의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윈 이하의 벌금 통신판매 신고시 서버 호스팅 주소지 (570-100)전북 전주시 중노송동 2가 소프트웨어진흥원 208호 ※ 통신판매신고서 작성시 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미리 메모하여 신고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대표 웹솔루션 기업 예스소프트 050-2484-8989 HTTP://YESOF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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