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운영시 통신판매신고는 필수사항이며 사업자상에 통신판매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처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경우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도장(대표자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신고처
¤ 각 상점소재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 각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일단 구청에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면허세
¤ \45000원
벌칙
¤ 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42조1항)에 의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윈 이하의 벌금
통신판매 신고시 서버 호스팅 주소지
(570-100)전북 전주시 중노송동 2가 소프트웨어진흥원 208호
※ 통신판매신고서 작성시 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미리 메모하여 신고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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