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제목 | [쇼핑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규정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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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예스소프트 | 2014.01.29 / 조회수:47488 |
간략한 광고규정안내
중개업자(딜러회원)의 표시가 의무되는 사항(명칭(상호명),전화번호,소재지,성명) 을 작성하지 않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명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명칭 -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 성명은 딜러본인의 이름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성명) ★ 대한민국 대표 웹솔루션 기업 예스소프트 070)7017-0727 HTTP://YESOFT.NET 첨부파일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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