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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규정 가이드라인 안내
글쓴이 예스소프트 2014.01.29 / 조회수:17802

간략한 광고규정안내

 

중개업자(딜러회원)의 표시가 의무되는 사항(명칭(상호명),전화번호,소재지,성명) 을 작성하지 않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명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명칭
- 전화번호는 딜러본인의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 기재시 처벌가능)

-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 성명은 딜러본인의 이름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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