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제목 | [쇼핑몰]전자상거래법 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 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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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예스소프트 | 2012.09.17 / 조회수:13976 |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고객님은 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어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노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주)트리포드" 또는 "Hosting by (주)트리포드"
4. 트리포드 법인명 로고 이미지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첨부파일다운로드 첨부파일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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