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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전자상거래법 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 의무 안내
글쓴이 예스소프트 2012.09.17 / 조회수:20961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쇼핑몰, 커뮤니티+쇼핑몰, 물품중개, 회사소개+쇼핑몰솔루션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고객님은 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어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노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방법 안내>>

1. 표시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주)트리포드" 또는 "Hosting by (주)트리포드"


2. 표시위치 : 상호/대표자성명/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사이트 메인화면 하단(카피라이트부분)


3. 표시형태 :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영문X) - (주)트리포드

4. 트리포드 법인명 로고 이미지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호스팅제공사의 로고를 반드시 적용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이트 하단에 호스팅제공사에 대한 문구가 반드시 보이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법령의 관련 조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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