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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나요?
글쓴이 예스소프트 2010.10.07 / 조회수:62867

안녕하세요 예스소프트입니다.

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는 사업자 등록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언론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30%이상의 기사를 차제생산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자체생산기사란 본인이 직접 기사를 작성한 경우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재편집하여 기사를 생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는 자체생산기사가 아닙니다.

굳이 언론사로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통신사의 보도자료로 기사를 구성하거나 통신사에서 기사를 제공받아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트 성격은 온라인정보제공 사이트가 됩니다.

▣ 정기 간행물 등록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로 접수
2. 구비 서류
  - 공통 :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발행인ㆍ편집인 가족관계증명서, 취재 및 편집담당자 명부,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터넷뉴스사이트만 운영할 경우는 필요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 개인
    . 건물이 자기 소유일 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일 때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 신청서에 발행인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관공서나 기업체가 연합뉴스나 뉴시스를 통해 제공한 보도자료를 사용하시려면 
해당 통신사(연합뉴스나 뉴시스)에 문의 하셔서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보도자료를 재편집하여 자체생산 뉴스기사처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세요.

뉴스와이어는 무료로 제공을 하나 일일 5건의 제한을 두고있으며, 하루 5개를 넘는 경우에는 뉴스와이어와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와이어의 이용약관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통신사에게 문의하시바랍니다.
▶연합뉴스바로가기
▶뉴시스바로가기
▶뉴스와이어바로가기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연동해야 합니다
국내 통신사 자료 공급가는 월평균 50만원~200만원 정도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공급 계약문의 : 02-398-3561
▶뉴스와이어 기사공급 계약문의 : 02-737-3600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모듈 연동작업은 커스터마이징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터마이징문의바로가기


[인터넷뉴스신문등록에 관한 법률 참조]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제4조 (등록)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
2.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법인의 정관 다.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
 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다.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③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 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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