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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트 운영할때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글쓴이 예스소프트 2008.02.12 / 조회수:38304

안녕하세요 예스소프트입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전자지불 연동및 각종 제휴서비스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관련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간혹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사업자의 등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법령에 의한 허가된 사업자 만 해당),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 계약서 등)

3. 사업자 유형 <연간 매출기준>
- 일반과세자 :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4천 8백 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과세특례자 : 4천 8백 만원 미만인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사업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불가능) 업태는 서비스, 업종은 온라인정보제공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3. 비용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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